『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후공원) 부지매입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82조(보상협의회)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재공고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여, 보상협의회 위원 추천 및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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