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정*
○ 서류의 송달지: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 **** **(중앙동1가)
○ 서류의 명칭: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
○ 서류의 내용
1.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지방세가 과세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대상: 토지+건물 인후동1가 ***-**번지 외 1필지 ***.**㎡ 건물 ***.**㎡ 매매(1세대2주택 추징)
- 과세사유: 수시분 세액이 30만원 이상
- 세목: 취득세
- 산출세액: 금17,619,850원(가산세 포함)
- 과세예정년월: 2024년 10월
- 비고: 납부지연가산세는 2024. 10. 1.기준이며, 과세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2024. 8. 1. ~ 15.
위의 서류를 2024년 7월 23일 귀하(귀 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