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어린이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30km)를 시간별 제한속도 탄력운영(30~50km)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그 목적 및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