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공고 제2024-3065호
  • 등록일 2024-12-16
  • 담당자/연락처 이대훈 / 063-281-2365
  • 담당부서 교통안전과
  • 제목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첨부파일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21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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