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예고기간 : 2024. 12. 16. ~ 2025. 1. 6.(21일간)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붙임 입법예고문(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