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명칭 : 출국금지 예고문
○ 송달대상자의 명칭 : 별첨
○ 서류의 송달지 : 별첨
○ 서류의 내용 : 2025년 상반기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
○ 공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14. (15일간)
○ 공고방법 : 덕진구청 홈페이지 게시
위의 서류를 2024년 12월 17일 귀하(법인)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 인적사항 불문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납세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소명기간 내에 덕진구청 세무과 징수팀(063-270-6296)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고기한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예고문 공시송달 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