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를 위반한 건축물(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행강제금 정기분 대상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