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건설업관리시스템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