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최고장을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공*준(전주시 덕진구 중상보로) 2. 공고기간: 2024. 5. 28. ~ 2024. 6. 5. 3. 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