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가. 공고대상 : 소*림(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33-7)나. 공고기간 : 2020. 11. 17 ~ 2020. 12. 4. (14일 이상)다. 공고사유 : 수취인 불명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