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께서는 참석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