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업 및 수거 등) 제3항에 의거 불법게임기(크레인게임기)에 대하여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강제수거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