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신축 등으로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등으로 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