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6조3항및동법 제48조3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무(책임)보험 가입명령(촉구)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손배법 위반 가입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박0환 등 57건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4. 4. 2. ~ 2024. 4. 16.(15일간)
4. 공고내용
가. 의무보험 미가입자께서는 즉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시고 정상 보험 가입을 하신 경우 해당 내용을 전주시 대중교통본부 차량등록과 의무(책임)보험 과태료 담당자(☎063-250-8810, 8826)에게 연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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