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의견제출 제외 대상 규정(안 제4조)
다.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안 제5조˜제6조)
라. 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 방법과 의견의 반영(안 제7조˜제8조)
마. 차별대우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안 제9조˜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2. 1. 12. ~ 2. 1.(20일간)

붙임 전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