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안 관리를 위해 CCTV를 운영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과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사 업 명 :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 CCTV 설치
2. 사업위치 : 전주시 완산구 완산5길 70
3. 공고기간 : 2024. 6. 4. ~ 6. 24.(20일간)
4.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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