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문서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