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고시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고시 제2021-137호
  • 등록일 2021-08-06
  • 담당자/연락처 강경태 / 063-281-2522
  • 담당부서 생태도시계획과
  • 제목 전주 도시계획시설(우아제7어린이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첨부파일
전주시 고시 제2017-4호(2017.01.05.)호로 최초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우아제7어린이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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