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 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 조치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1.
2. 공고대상 : 이** (전주시 덕진구 만성북1길)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95)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