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규정에 의거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를 시설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12.03. 〜 2021.12.17. (15일간)
3. 공고대상 : 김*진 외 40건 (붙임참조)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독촉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