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3-103호(2023. 6. 3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10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작성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의제 협의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