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사항을 같은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과 우리시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