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22-2번지 일원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