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조의5 제2항 규정에 의거 세외수입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통지문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