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24-51호(2024.5.23.)호」로 고시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세원・거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같은 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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