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5항 및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0. 7. 1.(수)
2. 공고대상 : 박** 외 2명
3. 공고기간 : 2020. 7. 1. ~ 2020. 7. 10.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평화18길 14-16(평화2동))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