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관한 사항을 2회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지** 외 7명
2. 직권조치 및 공고일 : 2020. 11. 20.
3. 공고기간 : 2020. 11. 20. ~ 2020. 12. 18. (16일간)
4.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 주소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완산구 우전로 259)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8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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