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는 청소 취약지역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8. 5. ~ 8. 25.(20일 이상)
나. 예고내용 : 붙임참고
다.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jeonju.go.kr), 덕진구청 홈페이지(deokjingu.jeonju.go.kr)
붙임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