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이후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