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통반장의 위촉)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 규정에 의거하여, 통장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