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민교통과-22938(2021.05.07.)호와 관련입니다.
2.『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를 위반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변경통지서 등을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공고문을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1.05.25.~2021.06.08.(14일간)
나. 공고내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대상: 김*환
라. 공고방법: 관할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