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라 진행한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세천,낙차공,취입보,농로)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붙임 소규모 공공시설(소교량,세천,낙차공,취입보,농로)점검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