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시 제2017-34(2017. 3. 17.)호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전주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552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열람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