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를 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미등록 이륜자동차 행정처분(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5. 25. ~ 2021. 6. 15.(21일간)
3. 공고대상 : 정*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2*,10*동 12**호)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미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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