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와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및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3차 독촉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지방세징수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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