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산2동-3641(20.5.8.)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호 외 1명
2. 최고공고기간 : 2020. 05. 15. ~ 2020. 05. 25.
3. 최고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대한 주소이전 촉구
4. 최고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