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0. 12. ~ 2020. 10. 19. (7일간)
나. 공고대상 : 임**,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이**, 전주시 덕진구 붓내2길
김**,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신**, 전주시 덕진구 사근1길
다. 공고내용 :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미 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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