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제22조(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결과 선정된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전주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사결과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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