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등록폐업) 방문・전화권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12. 5. ~ 12. 22.
2.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 처분내용: 방문전화권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 처분사유: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직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처분대상: 붙임명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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