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예정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소 및 주소?인적사항 불문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원
2.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예정 통지서
3. 서류의 내용 : 2020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사전 안내
4. 공 고 기 간 : 2020. 6. 18. ~ 7. 03. (15일간)
5. 공 고 방 법 : 완산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