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강변로(효천교〜효림초) 370m 구간 차량 제한속도변경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주시 교통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