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관내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교통흐름용 CCTV 설치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사 업 명 : 교통흐름관찰용CCTV 신규 구축
나. 공고기간 : 2024. 6. 7. ~ 2024. 6. 26. (20일간)
다. 공고방법 : 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라. 설치장소 : 덕진구 과학로, 송천중앙로, 기린대로 등 3개소
마. 의견제출 : 공고기간 내 의견서 작성하여 전주시 대중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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