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학동-11539(2025. 12. 23.)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사항을 우편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임*종 나. 기 간 : 2025. 12. 31. ~ 2026. 1. 15. (14일 이상) 다.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라. 방 법 :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