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붙임 1. 공고문 1부. 2. 자연재해위험(예정)개선지구 현황 1부. 3. 주민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