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차령이 초과된 영업용 차량의 직권말소등록  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차량소유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1. 공고명칭 : 사업용자동차 차령초과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1. 04. ~ 2025. 11. 18.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대상 : 붙임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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