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