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통지한 바 있으나, 우편물이 영업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공시송달 합니다.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