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최*숙(전주시 완산구 신봉1길) 1세대 1명
2. 기 간 : 2020.11.6.~2020.11.23.(17일간)
3. 내 용 : 직권조치결과 공고
4.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