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와 관련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른 관계주민 의견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기간 : 2025. 8. 27. ~ 2025. 9. 12.(16일간)○ 공고대상 : 2건 2필지(공고문 참조)붙임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