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공고 제2020-31호
  • 등록일 2020-06-18
  • 담당자/연락처 최서연 / 063-279-7393
  • 담당부서 여의동
  • 제목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첨부파일
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0.06.18~2020.07.07.(19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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