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가. 공고대상 : 김**외 5명나. 공고기간 : 2020.06.18~2020.07.07.(19일간)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