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21. 4. 13.(화)
2. 공고대상 : 유** (2020년 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1명)
3. 공고기간 : 2021. 4. 13. ~ 2021. 4. 22.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거마중앙로 49) 이전 공고
5.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